성공사례

Ca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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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학폭 맞신고 방어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 확보 사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6-16 09:51: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윤의 장진영 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가 명백한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오히려 맞신고를 했어요“

 

최근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가해 학생 측이 자신의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 학생의 방어적 행동이나 사소한 다툼을 꼬투리 잡아 쌍방 학폭으로 맞신고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를 가볍게 여기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피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억울한 징계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억울하게 쌍방 학폭으로 엮일 위기에서 구조적인 분석과 철저한 증거 수집으로 가해 조치를 완벽히 방어해 낸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재구성 :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우발적 다툼 ]

 

 

 

의뢰인의 자녀 A는 같은 학교 학생 B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 접촉, 위협적인 언행, 은근한 따돌림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매일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심리적 고통을 겪던 아이는 결국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았고 의뢰인은 학교 측에 학폭신고와 함께 학폭위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신고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학폭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상대 학생 측에서 "우리 아이도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다. 저쪽 아이가 먼저 욕설을 했고, 밀친 적도 있다"며 의뢰인의 자녀를 가해 관련 학생으로 지목해 학폭위에 맞신고를 접수한 것입니다.

 

가해자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의뢰인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학폭위 위원들이 이 사건을 쌍방 다툼으로 결론 내린다면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온 A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낙인이 찍힐 절체절명의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 학폭 변호사의 조력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 아이가 진짜 피해자다"라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위원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경제연구원 시절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증명해 내던 방식 그대로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였습니다.

 

 

1. 사건의 구조적 비대칭성 입증

 

상대방은 특정 날짜의 단편적인 다툼을 부각해 쌍방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건 전체의 타임라인을 촘촘히 구성하여 이것이 일회성 다툼이 아니라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가해자의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괴롭힘이라는 구조적 맥락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2. 방어적 행위의 정당성 소명 및 객관적 데이터 확보

 

상대방이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는 의뢰인 자녀의 행동이 실제로는 상대방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이고 본능적인 방어 행위였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이의 막연한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복도의 CCTV 열람 내용, 주변 학생들의 일관된 목격 진술서, 담임교사의 상담 일지, 그리고 아이가 받았던 심리 치료 및 진단서 등 교차 검증이 가능한 객관적 지표들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3. 학폭 성립 요건의 법리적 타파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관계 단위로 쪼개어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행위가 학교폭력의 성립 요건인 고의성, 위력의 행사, 지속성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들어 짚어냈습니다.

 

 

 

 

 

< 결과 : 학교폭력 아님 결정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결정 >

 

 

 

치밀한 증거 구성과 논리적인 방어 끝에 학폭위는 사안의 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맞신고를 했던 가해 학생 B에게는 지속적인 괴롭힘이 인정되어 접촉 및 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 엄중한 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반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뻔했던 의뢰인의 자녀 A에게는 상대방의 신고 내용에 대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함(조치 없음)”이라는 명확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 학생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온전한 보호조치가 의결되어, 아이는 어떠한 오점도 남기지 않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마치며 >

 

 

 

우리 아이가 먼저 신고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맞신고를 해오는 순간 학폭위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양쪽 모두를 가해 관련 학생이자 피해 관련 학생의 신분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피해자니까 학교가 알아서 무혐의를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쌍방 신고 사안일수록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철저하게 사실과 증거로 승부해야 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아이의 미래에 지울 수 없는 기록이 남을까 불안해하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신속하고 안전한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