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Ca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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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사례: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여 상표 등록이 안 된다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6-25 15:09:00

파트너 변호사/변리사 현승엽입니다.

 

상표 역시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을 받아야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하는 “표장”,

다른 하나는 그 표장을 사용할 “지정상품(서비스 포함)”입니다.

상표 등록을 출원할 때에는 표장과 지정상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하여 상표법과 심사기준에 따라 상표 등록 결정을 하거나 거절 이유를 통지합니다.

 

 

중요한 거절 사유 중 하나는 출원된 상표의 표장이 지정상품과 관련된 성질표시(품질, 제공내용 등)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입니다(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이를 간략히 ‘기술적 표장’이라고도 합니다. 만일 지정상품이 운동화인데 표장이 신발 모양의 도형이라든가, 라면을 지정상품으로 하는데 “매운”이라는 문자가 표장인 경우라면, 이들은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출원인들은 대중에게 쉽게 각인이 되는 표장을 상표로 등록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보기에 따라 지정상품 관련 성질표시에 해당할지가 애매한 경우도 생깁니다.

 

 

한 심사관님의 거절이유 통지는 출원상표의 영문 표장이 우리말로 “더 OO한..” 정도의 의미를 가지므로 지정상품과 관련된 성질표시에 불과하여 등록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윤 IP·특허 그룹의 저, 현승엽 변호사/변리사는 해당 사건을 들여다 보고, 심사관님과 조금은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 출원인은 마침내 원하던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내 상표를 심사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는 지정상품의 국내의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 등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일부 지정상품은 출원인과의 협의 하에 삭제하는 보정을 하되, 나머지 핵심 지정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의견서에서 해당 영문 표장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 관점에서 너무도 다양한 뜻으로 쓰이거나, 의미가 크게 의식되지 않고 사용된다는 점, 영어 사전이나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도 ‘더 높은’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용례는 극히 희박하며, ‘더 높은’이라는 의미는 지정상품과 무관한 전문 과학의 영역에서 제한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상표심사기준의 내용을 인용하여, 기술적 표장(성질 표시에 불과한 표장)은 ‘해당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며, 상품의 성질을 간접적·암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표심사기준에서 들고 있는 영문 표장이 기술적 표장으로 인정된 사례들과 본 사건의 다른 점을 일일이 대조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심사관님은 이와 같은 저의 의견을 받아들이셨고, 감사하게도 상표 등록 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출원인은 마침내 원하던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표 등록 출원은 사업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상표 등록 출원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정윤 IP·특허 그룹을 찾아 주십시오.

언제나 귀사와 함께 하겠습니다.